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시 자격증 취소 안내
Date2025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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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자격이 취소 됩니다.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: 부정 출결을 의미 합니다.
- 경남도 노인 복지과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몇몇 교육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 하더라도 등록 하시면 자격증 취소와 동시에 범법자가 될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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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본문]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강생 및 교수요원 출결관리 철저 요청 1.pdf (243.9K) Download : 5 | Date : 2025-04-23 11:47:56